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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송대관 부부사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서울 용산경찰서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송대관(67) 부부의 사건을 1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월 캐나다 교포 A씨 부부는 송대관 부부를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 부부는 고소장을 통해 “2009년 5월 송대관 부부를 믿고 충남의 한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개발사업의 인허가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대관 측 관계자는 18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갚겠다고 확실한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사기라니 너무 억울하다. 사기란 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어야 성립되는데 송대관은 2011년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에게 공증도 설 만큼 의지를 보였다. 이미 채무액 중 8700만원을 건넸고 공증 이후에도 3000만 원을 갚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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