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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 오늘부터 경고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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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8일부터 문을 열어둔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 명동·신촌·홍익대·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33곳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공장 같은 대형 공장은 8월부터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 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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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 중지 등으로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6월 중에는 계도·홍보 차원에서 위반 시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7~8월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했을 때 50만원이며 2회는 100만원, 3회는 200만원, 4회는 300만원이다. 산업부는 전국의 주요 상권 33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은 종로·중구 명동·신촌역·홍익대·영등포역·강남역 주변 등이며 부산은 중구 용두산공원·동래역·해운대 장산역 주변, 대구는 중앙로역·동북지방통계청 주변 상권 등이다. 지하도 상가나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이 있는 사업장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백화점·할인점·리조트·호텔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2000TOE 이상의 에너지 사용) 476곳과 계약전력(순간 최대전력 사용량)이 100㎾ 이상인 건물 6만8000여 곳은 8월 말까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또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건물(476곳)은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오후 2~5시) 권역별로 나눠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한다. 예를 들어 A그룹(서울·경남북·충남 등)에 속한 백화점에서 오후 2시∼2시30분 냉방기를 끈다면, B그룹(경기·인천·광주·부산 등)에 있는 백화점에서는 오후 2시30분∼3시 동안에 냉방기 가동을 중지하는 방식이다.

 전국 2만여 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더 높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력수급경보 중 ‘주의’ 단계(예비전력 300만㎾ 미만)가 발령되면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대형 공장 등 국내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집단은 8월에 의무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최대 전력수요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3∼15% 의무 감축해야 한다.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초·중·고교 등 주요 시설은 에너지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많은 불편이 따르겠지만 올여름 전력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절전 조치에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사용 제한과 관련한 문의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그 밖의 사용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산업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과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로 하면 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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