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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등 셋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이창우검사는 19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무전간첩단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6명중 주범 정태묵 최영도 윤상수등 세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및 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박신규 김홍구등 2명에겐 같은법을 적용, 무기징역을 각각 구현했다.
검찰은 김학춘등 나머지 11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15년에서 1년까지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조성기부장만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최피고인등이 62년1월이후 평양을 왕래(1∼4회) 북괴노동당에 가입, 공작금 1천45만원과 무전기 4대·권총·암호표등을 받아 지하당조직 지령을 완수하기위해 목포등을 중심으로 북괴노동당 전남도당을 지하당으로 조직했다』고 밝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지만, 확신범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을 다할수없는 인물로 보기때문에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북괴의 대남작전에 융합하거나 자체실력이 충실해지면 독자적으로 무장봉기를 하려했으며 임자도를 북괴의 후방유격기지로 구축했음도 지적했다.

<구형량> (징=징역·자=자격정지) ▲정태묵(45·무전간첩) 사형 ▲최영도(46·무전간첩) 사형 ▲윤상수(50·전중학교사) 사형 ▲박신규(41·전국민교교장) 무기 ▲김홍구(48·서울삼창산업사장) 무기 ▲김학춘(33·무직) 징15년 자15년 ▲정태상(42·농업) 동 ▲최수남(26·농업) 동 ▲최병복(29·농업) 동 ▲정태인(32·어업) 징5년 자5년 ▲김인태(33·전대중당대변인) 징2년 자2년 ▲최병대(55·농업) 징1년 자1년 ▲오종득(54·농업) 동 ▲최용모(36·농업) 징3년 자3년 ▲이팔만(51·농업) 징1년 자1년 ▲강지원(43·농업·여) 징2년6윌 자2년6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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