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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입법|선거는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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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야 8인대표자회담은 「의정서」의 반동강이를 이루는 보장 입법에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선관위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 5개의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개정법안이 이번회기안에 국회를 통과케 되었다. 「실력자회담」의 산물인 이 보장입법안은 결국 6·8선거 타락상의 근본원인인 금권규제에는 손을 대지못하고 말았지만 대리투표·사전투표·유령투표등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윈의 선거간여규제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제도적으로는 「공명선거」에 한발짝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그러나 신민당은 관권개입을 근원적으로 막는 방안으로 「동시선거」를 제시했고 동시선거의「조건」협상이 대표회담의 관건이 되고있는만큼 앞으로 중선거구제실시나 전국구 의석배분비율문제에대한 논의여하에따라 보장입법은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5개의 보장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살펴보면-. 【별표참조】

<막걸리선거에 제동>
협상선거법에따른 선거는 좀더 소란스러워질 것 같다.
1개군에서 4회밖에 못하던 연설회는 읍·면수와같게 늘렸으며 연설회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던「마이크」가 1군에 하루씩은 쓸 수 있도록 되었다. 밤10시면 끝내야했던 연설회도 11시반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선거때마다 말썽이었던 학교등 공공시설의 연설회장 사용이 훨씬 손쉬워졌다.
선거운동규정이 이처럼 대폭 완화된 것은 자금면에서 쪼들리기 때문에 선전에 더욱 의존해야하는 야당에는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등을 빙자한 선거운동의 금지로 막걸리선거에는 큰 제동이 가해졌다. 모지방사업공약을 금지하고 3년이하의 벌칙규정까지 두었는데, 이는 일부 여야후보들의 터무니없는 선거공약으로 여야간 선거운동의 균형을 잃었던 모습을 시정키위한 배려였다. 그러나 선거공약을 내걸지않은 선거운동이 가능할지는 의심스럽다.
이번 선거법협상에서 야당이 특히 역점을 둔것은 공무원의 선거간여 문제였다 .야당은 시안에서 선거간여공무원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이상의 자격정지병과를 주장했었다.
공화당의 반대로 결국『중형에 처한다』로 되었으며 국회심의때 다소 벌칙이 완화될 것이지만 전례없는 공무원의 선거간여 금지규정때문에 금권의 선거개입은 얼마간 배재될수있게되었다.

<유령·대리투표방지>
이번 보장입법에는 신민당이 6·8선거때 성행했다고 주장하는 유령유권자와 대리투표방지를 위한 세밀한 규정을 두었다.
유권자들이면 다갖고있는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쉽사리 확인케되었고 선관위의 감독하에 선거인 명부는 실제 거주지중심주의로 매년l회씩 작성케되어 유령투표나 대리투표는 사무절차상의 번잡을 피하는 방안만 강구된다면 방지할수있게되었다.

<소송처리 6개윌내>
현행 선거법은 선거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거소송처리는 으례 1∼2년씩 걸려왔으며 6·8선거후 1년반이 되는데도 그에따른 소송처리는 겨우7건밖에 안되는 실정.
이번 협상은 「선거소송은 6개월내에 처리토록」명문시한규정을 두기로 합의, 법사위에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선소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준비관계도 있지만 대법원의 인원부족에 더욱 큰원인이 있었으므로 고법판사들의 동원으로 소송처리를 빨리하는 방안이 강구될것이다.

<제1당이 기호1번>
정당의 기호순위는 현행 추첨제대신에 원내제1당과 제2당을 각각1,2번으로 고정시키고 기타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케했다. 이는 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기회균등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비의 대상이 될것같다.
8인회담의 초반에 현행 1백75개(그중 전국구 44석)에 지역구17, 전국구 6석등 23석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포천, 가평, 연천은 행정구역상 난점으로 현행대로 두기로 낙착, 결국 지역구 16, 전국구 5가늘어 요석은 1백96석으로 증가되었다.
이번 선거구조정은 인구비례를 적용한것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배려가 작용한 흔적도 다분히 있다.

<양당제도확립 목표>
합의의정서때도 그랬지만 이번 대표자회담에서도 공화·신민양당이 근본정신을 같이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양당제도확립을 통한 정국안정」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의정서에는 총선실시후 전국유효표의 10%미만득표정당은 자동해산토록」규정, 군소정당이 진출할터 전조차 주지 않으려 했으나 위법시비에 걸려 ①정당이 법정지구당수를 전구역의(현행은 3분의 1)로 지구당법정 당원수를 1백명이상 (현행은50명이상)으로 하고 창당대회는 그이상의 당원이 참석해야만 유효토록하는 정당법개정에서 만족키로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만은 의정서대로 원내제1당에 60%, 나머지는 요석비율대로 배분키로 결정, 사실상 신민당에 40%가 돌아오도록 규정했다. <이억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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