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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두다리 외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본정부는 지난18일 한국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총련계 재일교포 8명에대해 북괴방문을 허용하는 일본 재입국허가사증을 정식으로 발급했다. 일본정부의 이런 전격적인 조치는 현재 가족방문등을 이유로 이미 북괴방문을 신청한 2천여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북괴자유왕래를 허가하려는 징조로 해석되고있어, 이문제는 국교정상화이후 3년을 맞는 오늘 한일 양국간의 새로운 정치적 분규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보이고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중시하고 18일 금산주한일본대사를 외무부에 불러들여 조총련계의 북괴방문 허용의 부당성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 진차관은 『일본정부가 과거 한일기본조약과제l,2차 정기각료회담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의 북괴방문을 허용케 한것은 하나의 국제적 배신행위』라 지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 금산대사는 『한국정부의 반대의사를 본국정부에 보고, 그 철회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여 이미 발급한「비자」를 철회할 것이냐는 크게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일본측이 한국측의 항의를 전적으로 무시한다고 하면 한국정부는『이를 저지하기위한 모종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없는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양국관계가 험악해질 우려가 다분히 있다.
주지하는바 조총련계 재일교포는 북괴간첩활동의 온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그들의 북괴자유왕래를 허용해주면 북괴와 조총련사이의 연락은 더욱 긴밀해지고, 그들은 이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조직적인 간첩 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일본정부는 물론, 이처럼 재일교포의 북괴자유왕래를 인정하는 일이 『인도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때문이라 강변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야할것은 그들의「비자」발급동기를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해도 이러한 처사로 말미암아 한국의 안전이 중대한 위협을 받게된다는 사실이며, 이런 경우 선린우호정신에 비추어서라도 북괴방문을 허용치않음이 마땅하다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할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정부는 오직 대한민국정부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성을 독점하고있는 정부임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기본조약을 체결, 한일관계를 정상화해놓고서 수교3주년만에 한국정부의 정통성에 도전하고, 한국의 안보에 중대위협을 주는 행동을 자행코자한다는것은 국제신의상 언어도단이라는 규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 3년간 양국관계를 본다면 일본정부는 교포북송이다, 무역거래다 하여 북괴에 대해「사실상 승인」을 해주면서 북괴이익을 신장하고, 반대로 한국의 이익을 해쳐, 한국 조야의 격분을 샀던 일이 비일비재하였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자태는 이와같이해서 북괴와의 통상이니 인적 왕래의 사실을 하나, 하나 누적시켜감으로써 적당한 시기에 북괴와의 관계를 공식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두다리 외교」는 일본의 국가이익을 현실적으로 충족해주는것으로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적대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외면한것이기때문에 결국은 파탄을 면치못할것이다. 일본정부의 엄중한 반성을 거듭 촉구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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