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롱· 한정식 영업 밤에는 유흥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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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살롱」과 한정식 등 일반음식점에서는 야간에는 유흥음식점 영업을 겸할 수 있게됐다. 이는 서울시가 보사부에 한 질의에 대한 회시에서 밝혀진 것인데 보사부는 이 회시에서 「살롱」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야간에 유흥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별도로 유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다음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겸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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