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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도로등 주요 공공 투자사업에|표준 사업단 가제 적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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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연간 투자규모가 약4백억 원에 달하는 토목, 항만, 도로 등 주요 공공 투자사업에 대해 새해부터 표준 사업단 가제를 적용하고 섬속사업의 부분 계약 금지 및 사업비의 무절제한 노액을 통제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16일 경제 기획원이 마련한 주요 공공 투자사업의 예산 절감방안에 의하면 토목 공사, 항만, 하천, 상·하수도, 도로 등의 정부공사 등 연간 1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10억 원 이상의 계속 공사를 대상으로 (1) 사업 계획과 기본 설계의 의무화 (2) 사업비의 무절제한 노액을 통제 (3) 표준 사업단 가제 적용 (4) 예산 전용금지 (5) 계속 사업의 부분 계약금지 (6) 수의 계약의 적극 통제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방안은 정부의 각종 공공 투자사업이 빈번한 설계 변경과 공사비가 누증하는 현상을 지양하고 1억 원 이상 짜리 공사는 관계 전문 용역단과 발주방법을 협의하라는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경제 기획원은 이 방안에 의해 주요 공공 투자 산업예산을 통제키로 하는 한편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준공 할 때까지의 계속 지원을 보장하되 표준 고업 단가를 기준, 물가상승에 따라 공비를 적정하게 인상해주는 방법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표준 사업단 가시안을 마련, 관계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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