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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한잡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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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해방후 20년간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도 많은 변천이 있었다. 처음에는 인구10만명을 단위로 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인구의 증가에 따라 현행 선거법은 20만명을 단위로한 소선거구를 기간으로 전국구제도를 가미하고 있다 . 전국구 제도는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라고 불리나 진정한 의미의 비례대표제라고는 할 수 없다.
여야8인대표자회의는 여야합의의정서 처리를 위한 막바지협상에서 선거구 조정문제에 원칙적인타결을 볼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의 확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①면적의 대소 ②도시및 농촌의 특수사정 ③기타 정치적사정에따라 구획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선거구인구가 평균화되지 못한 경우에 미국의 선거권자들은 농토나 산지나 초목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늘날 미국의 선거구는 인구에 기준하여서만 구힉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성립하였다. 과거에는 선거구의 구획은 징치적문제로 의회입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하여 법원이 소를 각하해왔으나 오늘날에는 선거권의 평등이란 기본권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선거구획에 관한 많은 법률을 위주으로 판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진도구의 인구는 10만여명인데 영등포갑구의 인구는 10만여명이기 때문에 선거구민간에 선거권의 불평등이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진도에서는 진도개도 선거권이 있다는 농담이 행해진 적도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30만명이 넘는 선거구를 나누어 두개의 선거구로 하는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구기준 외의 다른 정치적 사정이 개입하는 경우 「개리맨더링」 이 되지나 않을까 두렵다.
도시및 농촌의 특수사정이나 직능의 차이에 관한것은 전국구에 의하여 해결될것이 예상되어 왔으나 이제까지의 전국구제도는 그 이념과는달리 불평등 간접선거로 위헌성이 높고 또 정치자금조달원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이에 관한 수술이 요망된다.
전국구제 비례대표제라고 말하여 비례대표제의 명칭에 오점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지역구의 조정에만 그치지말고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있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선거구제의 채택이나 완전한 비례대표체의 채택이며 3인선거구제의 채택 등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는 공청회를 열어보는 것도 좋을것이다.
지역구에 얽매인 선량이 20만명의 선량으로서 20만명의 구민들을 위하여 선거구의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든가 취직운동이나 이권운동에만 골몰하고 전체국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들을 선거구에서 해방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 같다. 그래야만 진정한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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