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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너무 미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노동청은 이의 실시를 위해 실업보험법과 실업보험특별회계법을 마련, 먼저 광업 제조업 전기·「개스」및 건설업등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2백인이상 고용하고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차차 그 적용대상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은 근로자들이라도 농·수산업과 일용근로자는 우선은 제외된다.

<먼저 백개업체 선정>
실시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가장 착실한 기업체 1백개를 먼저 뽑아 모의 실업보험제를 실시해보고 70년엔 몇 개의 기업체를 선정, 현재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처럼 「테스트·케이스」로 실시했다가 71년부터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타임·테이블」이다.
지금까진 실업을 단순히, 구호로만 처리한 실업대책을 써왔다. 그런 의미에서 실업보험제는 현재 여러 국가가 운영하고있는 것처럼 당장 급한 복지제도임엔 틀림없다. 취업자가 이직할 경우 실업기간동안 생계보조를 제공받도록 한 이 실업보험의 혜택을 입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 적용범위를 잡는데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노동청이 산재보험에서 적용하고있는 산업부문과 같은「케이스」로 비교해본다면 약 8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공식집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는 9백50만명, 이중 취업인구는 8백91만명이다.
이중 피용자는 33%에 해당하는 3백13만명, 이 피용자 중에서도 공무원이 46만6천명 (5%)이나 되고 사용근로자는 2백66만6천여명이다. 첫 적용대상범위엔 농·수산업자와 일용고용자를 빼도록 돼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겨우 적은 숫자만이 이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더구나 여기엔 이직율 조차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얼마나신축성이 있을지는 아직 계산이 안나온다. 노동청과 함께 이 실업보험제도를 처음부터 연구 추진해온 한국경제개발협회(회장 송인상) 가 추정한 것으로 봐도 광업 이직율이 13∼18%, 제조업은 4∼40% (노동청조사 3·9∼10·3%)로 나타나 있다.

<5년까진 2억 적자>
이 법안에 마르면 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사용자 및 피고용인의 3자 공동부담으로 하고 보험료는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하드록 하되 보험 급부액의 3분의l은 국고에서 나머지 3분의2는 노사간 반씩 부담하는 보험기금에서 마련토록 되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내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돼있는「모의실업보험제도에서는 보험요율을 근로자 임금의 1천분의 3씩 근로자·사용자·정부가 똑같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3자의 것을 합쳐보면 1천분의 9가 되는 것이다. 이 예처럼 노동청은 근로자의 실부담을 임금의「1천분의3」으로 낮게 잡고 있지만 실지로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협회가 제시한 자료는 보험요율을 1천분의 16∼20으로 잡았는데 1천분의 16으로 하더라도 제도를 시작한지 5년째에 가서 2억원의 적자를 보게되고 1천분의18로 해서 5년후에 12억원의 흑자, 20으로 치면 27억원의 흑자를 본다는 계산이다.

<운영은 직업소개소>
이 실업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일까. 노동청은 산재보험의 경우 16개 지방산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실업보험의 경우는 각 지방에 있는 25개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업무를 맡게 할 방침으로 있다.
물론 정원2백37명중 82명을 배치한 현재 (10월말)로 서는 아직도 인원준비도 되지 않은 셈인데 적어도 실업보험을 맡을수 있도록 사무인원을 배치하자면 4년은 걸려야한다는 전망. 이에 따른 실업보험실시의 어려운 점도 무척 많다. 이의 실시에는 첫째 건전한 경제풍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되어야한다는 전제가 세워지는데 아무리 고용의 기회가 는다해도 실업율이 취업율보다 많고 최저생활비조차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어쩐지 꿈같은 얘기로만 들린다.<김석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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