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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무 가산에 부대조건 걸면 의협은 건정심 탈퇴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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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회가 토요휴무 가산은 의사의 정당한 권리라며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요구하면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을 탈퇴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전의총은 성명서에서 "주5일 주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2011년 OECD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1776시간이고,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인데, 우리나라 대다수 개원의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500시간 내외"라고 주장했다.

2011년 기준으로 OECD 1위인 멕시코 근로자들의 2250시간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

의사들이 이렇게 오랜시간 근무해야 하는 원인으로는 저수가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개원의사들이 주6일 주50시간 내외로 과다한 시간 동안 근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30%의 개인의원들은 적자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란 주장이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토요일 휴무가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거리가 될 수 없고, 의사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건정심의 가입자단체와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의원은 표면적으로 자영업자이지만, 진료수가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건정심에서 부대조건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론하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토요휴무가산은 의사들이 어떤 부대조건을 거래하고 지급받는 화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건정심과 복지부가 토요휴무가산에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2004년 7월 이후의 의료인 토요휴무수당에 대한 손해배상 행정소송을 정부에 하고 적정의료수가와 의료인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위해 타 의료인단체와 연합해 최종적인 전면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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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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