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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국내부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지난4일 경제각의의 의결을 얻어 해상보험의 국내부보증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키로했다.
이 조치는 첫째 부보증대를위한 수용태세를 확립하기위해 ⓛ지난1일자로 해상보험「풀」제를 해체하여 보험모집 체제를 개편하고 ②보험료율을 30%인하, 계약시 가입자에게의 환급율을 대폭 인상했으며 ③무사고「보너스」제도를 신설하고 계속 보험료를 인하조정하고 ④외상거래도 인정키로했다.
이밖에 관계부처간에 협조하기로된 사항으로는 첫째 수출입화물의 조건을 규제, 상공부는 모든 수입에 있어서 반드시 부보, 또한 수출에 있어서는「바이어」측에 별도제한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국내에 부보라는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했으며, 둘째 차관승인의 경우 경제기획원은 국내부보를 조건으로 하도록 했고, 세째 교통부는 연안선박에도 해상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권장키로 조치했다.
또한 농림부와 수산청은 원양어선으로 공제에 부분적으로 가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도록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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