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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강제수색권 법원의 영장제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신민당은 28일 독자적인 6·8선거부정특조위법안을 마련했다.
특조법제정 특위는 이날하오2시 공식모임을 갖고 이신민당의 안을 검토한다.
신민당안은 대체로 여야합의의정서의 규정에 따른것인데 특조위의 강제수색과 국회의장의 의정서처리및 판정서의 대법원송부등의 조항은 의정서규정에서 조금후퇴하여 규정하고있다.
안골자는 다음과같다.
▲특조위의 구성은 공화신민 양당에서 각각 3명씩 선출하는 6명으로하고 원외인사 7명을 고문으로 둔다.
▲특조위에 강제수색권을 부여하되 검찰의 신청에의한 법관영장을시해야한다.
▲선거부정지구의 유형은 ⓛ투표통지표의 부정배부가 현저한 지역 ②소정투표용지와 다른 투표용지를 다수 사용한지구 ③유령유권자가 현저한지구 ④투표지의 인장을 다시 위조한 지구 ⑤2개 이상 투·개표소에서 협박·폭행·매수등으로 투·개표참관을 방해한지역 ⑥2개 이상의 투표구에서 공개투표를한지구 ⑦대리투표가 현저한지구 ⑧구역별시차제투표를한지구 ⑨대리표등의 표가 당락의 표차를 초과한지구 ⑩시장·군수·경찰서장 등이 선거에관여했거나 2개 이상 읍·면장이 선거에관여했다고 인정되는지구 ⑪지역선거구전체에 행정권력이 미치는 행정기관의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지구등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장은 특조위로부터 선거부정지구의 판정서를 접수한때는 국회법에따라 처리해야 된다.
▲공무원에대한 판정서는 임명권자에게 송부하고 임명권자는 징계처분해야한다.
▲특조위는 대법원장이나 소송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판정서를 송부 또는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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