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28일 독자적인 6·8선거부정특조위법안을 마련했다.
특조법제정 특위는 이날하오2시 공식모임을 갖고 이신민당의 안을 검토한다.
신민당안은 대체로 여야합의의정서의 규정에 따른것인데 특조위의 강제수색과 국회의장의 의정서처리및 판정서의 대법원송부등의 조항은 의정서규정에서 조금후퇴하여 규정하고있다.
안골자는 다음과같다.
▲특조위의 구성은 공화신민 양당에서 각각 3명씩 선출하는 6명으로하고 원외인사 7명을 고문으로 둔다.
▲특조위에 강제수색권을 부여하되 검찰의 신청에의한 법관영장을시해야한다.
▲선거부정지구의 유형은 ⓛ투표통지표의 부정배부가 현저한 지역 ②소정투표용지와 다른 투표용지를 다수 사용한지구 ③유령유권자가 현저한지구 ④투표지의 인장을 다시 위조한 지구 ⑤2개 이상 투·개표소에서 협박·폭행·매수등으로 투·개표참관을 방해한지역 ⑥2개 이상의 투표구에서 공개투표를한지구 ⑦대리투표가 현저한지구 ⑧구역별시차제투표를한지구 ⑨대리표등의 표가 당락의 표차를 초과한지구 ⑩시장·군수·경찰서장 등이 선거에관여했거나 2개 이상 읍·면장이 선거에관여했다고 인정되는지구 ⑪지역선거구전체에 행정권력이 미치는 행정기관의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지구등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장은 특조위로부터 선거부정지구의 판정서를 접수한때는 국회법에따라 처리해야 된다.
▲공무원에대한 판정서는 임명권자에게 송부하고 임명권자는 징계처분해야한다.
▲특조위는 대법원장이나 소송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판정서를 송부 또는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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