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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법원장맞은 사법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8일 법관추천회의에서 대법원장으로 제청된 전법무장관 민복기씨(55)가 국회의 동의와 박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21일 제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으로 6년동안 사법부를 이끌어 가게될 민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에서 자신이 대법원장으로 제청됐다는 소식을 듣고 비공식이나마 30여년동안 조야법조인생활을 하면서 느껴온 「사법부의 진로」에대해 조심스럽게 개인 의견을 밝혔었다.
ⓛ사법부의 독립달성 ②법조인의 자세확립 ③법관인사의 쇄신 ④법관처우개선과 결원보충⑤재판의 공정과 신속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민대법원장의 사법운영 방침은 『국민이 믿어주는 사법부』가 되기위해 적절한 견해이며 사법운영의 당연한 과제로 지적되고있다.
30여년의 법조인생활을 통해 지방법원판사에서 대법원판사에 이르기까지의 풍부한 재판사무경력을 가졌으며 검찰국장·법무차관·검찰총장·법무장관등 검찰의 중직을 모두 거친 그의 법무·검찰행정력은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앞으로의 과제를 내다보는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특히 두번에 걸친 변호사생활을 통해 한시민의 입장에서 재판사무운용을 체험케했던 기회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사법운영지침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는 것이다.
그는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란 입법부와 행정부를 초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 이룩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다는데 자신을 보였다.
신임 민대법원장이 당면한 첫 과제는 결원이 대법원판사 2명의 선출을 포함한 부족한 법관의 보충이다.
법해석에 밝은 유능한 법관을 확보하여 권위있는 판례체계의 확립에 힘써야 할것이다.
나날이 늘어가는 재판사무량을 해결할수 있는 사법제도의 혁신, 인사구속의 신중, 전근대적인 사법시설의 개혁문제도 공정·신속한 재리에 뒤따라야할 중요과제인 것이다.
괴벽보사건 이후 침체된 것처럼 보이는 사법부에 독립과 권위를 유지하기위한 신임 민대법원장의 사법행정력에 국민의 기대는 크다. <심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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