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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무마조로 증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시경 수사과는 18일 상오 대왕산업주식회사의 거액탈세사건을 적발한 국세청 직원이 많은 돈을 받고 탈세를 무마시켰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종로구 관철동45의1호 대왕산업사무실을 기습, 경리장부일체를 압수하고 탈세혐의와 국세청 직원에 대한 증회여부를 따지기 시작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대왕산업(대표이사 이민덕·36)은 지난 7월초순 종로구 관철동에 싯가 2억5천만원의「빌딩」을 준공, 이에대한 재산평가를 훨씬 낮추고 거액의 재산세를 탈세했다는 것이며 이사실이 국세청 사찰과 김모씨등에게 적발되자 무마비조로 7백만원을 증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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