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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일정에 차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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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이 17일부터 각 상위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운데 반해 신민당은 이번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허다한 문젯점을 정리하기 위해 국정감사처리를 선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새해예산안 심의는 적지않은 차질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17일 상오 총무회담을 열어 이갈은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각상위는 16일부처 시작할 예정이던 예산안 예심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17일부터도 일부상위만이 예심에 들어갈 수 있게 될것갈다.

<공정거래법 회기내 통과>
공화당은 16일 상오 원내총무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①17일부터 각상위의 예산안심사를 개시, 이달말까지 전부 끝내고 ②늦어도 11월초부터 예결위종합심사를 진행하여 11월말까지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예산안심의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예산안심의와 병행하여 독점업체를 규제하기위한「공정거래법안」만을 심의, 회기내에 통과시킬뿐 다른의안은 예산안심의 뒤에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신민당은 이날 아침 정무회의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처리방안을 예산심의에 앞서 우선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 처리방안으로는 부실차관업체의 사후관리불철저에 대한 관계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약폭리,사학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체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사에서 열린 정무회의는 당소속의뢰특감위원, 재경위원, 상공위원 약간명으로 특감·국감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감사처리대책위는 18일 첫회의를 갖고 신민당의 감사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신민당은 관계장관인책, 특조위구성 외에 독모점품목 규제를 위한 입법조치, 외래도입을 효율적으로 하고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규제하는 의뢰도 입법개점을 주장하고 있으며농기구도입, 고속도로사전집행등의 조사를 위한 특조위구성제의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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