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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대법원장에의 기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8일 법관추천회의는 전법무부장관 민복기 변호사를 제5대 대법원장으로 추천했다. 이로 써 대법원장 임명의 첫 단계는 끝났고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만이 남게되었다. 비록 대한변협대표가 퇴장을 하고 서울제2변호사회회장이 법관추천회의 구성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재기하였으나 국회의 동의는 무난히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 그의 5대대법원장 취임은 확정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민씨는 모든 면에서 행운의 법조인이라는 정평이 있는 분이다. 그는 그동안 일심법원(일심법원)의 판사를 비롯하여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사를 역임함으로써 얻은 재판경력과 검찰국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함으로써 얻은 법무행정경력, 그리고 두 번이나 변호사로 일해온 인권옹호 경력으로 보아 그의 대법원장 피선은 오히려 당연하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며 그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 또한 자못 크다할 것이다.
8일 그는 기자들에게 아직 절차가 남았으니 소감을 발표할 시기가 아니라 면서도 포부의 일단을 피려하였다.
그 줄거리를 보면 ①사법부의 독립달성 ②법조인의 자세 확립 ③법관인사의 혁신 ④법관의 처우개선과 결원보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과제는 신임대법원장이 기필코 달성해야할 중요한 과제로서 타당한 집무방침이라고 하겠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삼권분립 원칙의 선(선)위에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행정부·입법부와 나란히 견제와 군형을 이루어야할 것을 역설하였다. 신임대법원장에게 대한 국민의 가장 큰 기대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유지해달라는 것인즉 그의 이와 같은 포부는 괴벽보 사건이래 침체되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법부에 자신과 긍지를 안겨줄 것으로 생각된다 .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부가 독선적인 권부여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그 기능이 있음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통하여 법조계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자탄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말하고 앞으로의 과제는 법조인의 자세확립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법조인의 기강이 해이되고 연구를 게을리 하고있는 현실에서 이것은 적절한 말이며 법관의 재교육과 법관의 사명감의 고취에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법관의 연구부족은 법관의 업무량의 과다에 도 있는 즉 법관의 결원보충을 빨리 하고 법관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과의 법률문화교류에도 적극 노력해할 할 것이다. 또 일부법조인들의 인권경시적인 언동이 없지 않은즉 기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솔선 수범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전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인사의 침체상을 타파하고 과감한 인사행정을 함으로써 법관들의 사기를 드높여야 할 것이고 법관이 생활 걱정 없이 재판에 임하도록 법관수당을 인상하여야만 할 것이다. 법관수당을 인상하여 중견법관을 확보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공정을 기하도록 신임 대법원장은 최선을 다하여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충심으로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①사법권의 독립 ②재판의 공정과 신속 ③인신구속에의 신중 ④국선 변호사제도의 개혁 ⑤사법부 시설의 현대화등이다. 이것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임을 강조하면서 불원 취임하게될 민복기 제5대 대법원장에게 큰 기대를 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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