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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만 지급 유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에 제시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방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과 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 질환 실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인수위 안대로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어 인수위 안을 손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2월 14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내년 7월부터 모든 노인에게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의 경우 14만(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하)~20만원(40년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이 없으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는 4만~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8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중 70% 이하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상위 30%는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도 일정액을 주기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득·재산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하면 매년 65세가 되는 노인 중 30만 명 이상이 대상자가 돼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재산 포함)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78만원이다. 만일 기준을 하위 70%가 아닌 월 78만원으로 정하면 대상자가 30만 명보다 줄어든다.

 인수위 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올라가게 연계했는데, 이처럼 둘을 연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도 국민연금과 연계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위원회는 11일 4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의 실행 방안을 짜면서 ▶의학적으로 보장할 가치가 적거나 ▶대상자가 적은 치료재료나 검사는 보장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대신 고가 항암제는 상당 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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