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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대부국 졸업생 중학 진학|기회 균등 짓밟는「특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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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교부는 서울시내에 있는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와 교육대 국민교를 내년부티 실시되는 학교군제에서 빼기로 했다는 것이 밝혀져 모처럼 실시되는 진학제도 개혁에 문제를 던졌다.
이같은 방침은 국민학교의 학교차를 없애고 어린이들을 입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중학진학을 학교군별로 무시험 추첨으로 하도록한 당초의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입시지옥이 없어지게 되어 교육계는 물론 대부분 학부형들의 환영을 받았던 입시제도 개혁은 이같은「예외규정」의 설정으로 자칫하면 오점을 남기고 일반학부형들의 거센 반발을 사게될지도 모른다.
군색한 문교부 해명
문교부는 이들 국민학교에 대해 특혜를 주게 된 근거를 교육법 시행령 제160조와 164조에 두고있다. 160조1항은『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고 164조에는『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는 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교부의 해명을 교육계 대부분에서는 납득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①『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6년 재학 중에만 한한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이 국민학교들은 신입생 모집에 학군제를 적용 않고 누구나 추첨에 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학생의 반수 이상이 학군의 재한 없이 재학하고 있다.
②정부에서 국민학교에 대해 차별 대우하는 인상이다. 어린이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히 주지 않게 되어 형평의원clr에 반한다.
③이들 학교가 학군에서 빠지게 된 경의가 불분명하다.
서을시 교육위가 당초 유인물까지 만들어 발표한 학교군 명단에는 모두 학군에 포함돼 있다는 등이다.
교육위는 책임 회피
교욱위 당국자는 13일 하오까지도『문교부로부터 정식 지시를 안 받았다』느니『국립국민학교는 문교부에서직접하는 일이라 알수 없다』는 등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방침의 번복은 앞으로 더 큰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짙다.
학교차만 더욱 조장
사립국민학교가 생긴 이래「귀족학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특수화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진학개혁으로 사립국민학교와 공립초등학교간의 기형적인 균형이 잡히게 되었는데 다시 이번 조치로 일부 국민교가 더 귀족화 될 위험성 마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이다.
학교차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학교차를 더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중학교의 시설과 질이 평준화 돼있지 않은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교부는 서울시내의 학교군을 4개로 나누어 펑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아직은 학군간, 학교간에도 차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문교부의 평준화 방침은 계획일뿐 사실상 1백% 실현은 까마득한 실정이다.
문교부가 중학과의 평준화가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 별 문제될 것도 없으나 스스로가 중학교의 평준화가 돼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2개 국민교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교육행정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임을 부인 못할 것이다.
해당 학교는 6개교
서울시내에는 성신여사대 이화여사대 상명여사대 수도사대 서울대사대 등 5개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와 서울교육대 부속국민학교가 있어 특혜를 받게되는 국민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훈 영훈국민학교장의 말=문교 당국자들이 너무 작은 문제에 신경을 쓴다. 부속국민학교는 학구가 없다는 법적 근거까지 들춰가면서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사립국민학교의 내년도 졸업생은 불과 19개 학교 56학급뿐이다.
부국을 뺀다면 40학급 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차별을 두겠다고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사립학교를 장려할때는 학구가 없던 것이 아닌가. 똑같이 해 주도록 건의했다.
▲권영택 경복국민학교장의 말=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 다니고있는 학교에서 거주지 학교군의 학교에진학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미 사립국민학교 이사회에서 건의서를 작성, 시교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국의 처사가 너무 불공편하다.
▲학부형 김성균씨의 말=입시를 없애 주어 시원하다 했더니 결국은 꿍꿍이속이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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