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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예 백16억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추가규모1백16억원의 금년도제2화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 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가운데 목포∼광산간상수도공사비 9천2백만원을 목포상수도용지하수개발공사비로 관목만 변경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신민당의 정상구 김은하의원등은 ⓛ이번추경예산안이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에 벗어나 변법으로 작성된것이아닌가 ②추경재원을 내국세에 치중한것은 국민부담을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않는가 ③예비비를 3억까지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총리와 박기획원장관은답변에서ⓛ이번추경예산안은 예기치않은 한해대책을위한것이기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어긋나지 않으며②이번추예에직접적 한해대책비가 36억이지만 농사자금지원, 비료대금연기,중소기업자금등 간접적인 한해지역지원이 96억이나되며 내년도 본예산에 54억원을 한해대책비로책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부총리는 대일청구권자금등을 포함,영구적 한해대책비로 직접적인것이1백73억,간접적인것이 1백17억원이 투입될것이라고말했다.
추예안의 세입세출내역은다음과같다.
◇수입▲내국세85억원▲관세15억원▲부매수익금16억원
◇지출▲조해대책비36억원▲농산물가격안정기금41억원▲교부금36억원▲예비비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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