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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기는 「땀의 대가」|인천 부두노조간부의 행상을 벗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인천부두노조에 말썽이 생겨 김진우 지부장등 간부진이 지난달28일 총사퇴하고 일부 노조간부의 노임횡령혐의가 드러나 구속됨으로써 말많은 부두노조의 생태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인천부두노조에는 3천5백명∼4천명의 자유노동자들이 부두노무자란 이름으로 회원이되고있다.
한달평균수입이 7천원∼8천원밖에 안되는 이들은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려면 각 노조분회에 소속, 한달수임에서 우선 조합비 2%를 공제해도 좋다는 「가슴쓰린 조건」을 받아물여야 일하게 된다.
따라서 인천부두노조는 지부장 아래 크고 작은 노조분회가 14∼15개, 분회마다 분회장이있고 1개분회는 평균 15∼20개 반으로 구성된다. 반마다 반장, 연락책임자가 있어 하역할일이 생기면 반별로 연락하여 일을 맡겨 「메커니즘」이 되어있다.

<노조산하엔 분회기업·자치분류도>
분회로 가장 큰곳이 대한동운분회, 한감운수분회, 동방운수분회, 신일 기업분회, 세신기업분회등이 있고 그밖에 대한제분분회, 국제운수분회, 신한운수분회, 「유니언」운수분회와 미군수물자하역만 청부맡는 군항분회(영진공사·국제실업)가 있다. 이들 대부분 분회는하역회사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주분회라고도 불리고있다.
기업분회와 대조적인 것이 자치분회.
자치분회는 하역회사에 속한 노조분회가 아닌 순수한 자유노동자들이 하역작업에 끼어들기위해 단결된 월미분회(잡화), 어련분회(생선류), 수거분회 (손수fp분회), 만석분회(객선화물), 수인분회(잡화)등 6개분회가 있다.

<노임 50%는 외상 1할이자돈 쓰고>
하역회사가 일을 맡으면 그 회사에 속한 기업분회장이 책임을 지고 일을 떠맡아 노무자들 등을 원하게 마련.
분회장은 각반별로 일을 시키지만 말썽은 노임이 항상 밀리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하역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노임의 50%를 현찰로 지불하고 50%는 미룬다. 그래서 노무자를 모으고 노임의 책임을 진 노조분회장은 나머지 50%의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 이자돈을 꾸어온다고 했다.
이른바 「구할잡이」란 것이다. 처음엔 노무자들이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반대했지만 하루벌어 하루사는 이들은 생계때문에 할수없이 내일 갚거나 한달뒤에 갚거나 관계없이 1할이자를 무는 구할잡이를 이용한다고 했다.
그래도 노임이 밀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조합에 2%제공 반장몫 7∼8%>
아무리 벌어도 조합비2%, 이자10%, 그 위에 일하지 않고 연락책임만 지는 반장몫 평균7∼8%을 공제하면 실제수입은 어처구니 없이 적어진다고 했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노조간부들의 부정은 실질작업인원은 적게써 고된 노동을 시키고 서류상으로는 30%를 늘려 그만한 노임을 독차지하고 「9할잡이」를 하며 대한제분분회와 세신공사분회의 경우 총노임의 3%∼15%를 회비또는 잡부금으로 뜯어냈다.
검찰에서 알려진바에 의하면 김광우는 작업장 25개반을 장악, 1개반에서 1인몫씩 25명분을 가로채 연6백여만원을, 변총달은 19개반을 관장, 19인몫을 가로채고, 김한준은 노임 5백만윈을 나눠주지 않고 2,3개월후 지불증만 써주고 고리대금을 해서 3인이 1인당 70만원씩의 부당이득을 보았다는것.

<부정투성이 간부, 잡부금도 거두고>
최광환은 37개반을 관장, 37인분을 가로채고 이성우·최유성·김재은(대한분회총무)등 3명과 함께 노임에서 잡부금을 떼어 1인당 6백l3만윈의 부당이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들 4명도 노임 3천만원을 가지고 고리대금을 해서 9백만윈의 부당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또한 세신공사 연락원인 이상식도 원목 하역작업을 독점, 일용노무자를 활용하여 연간 3백6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절실한 저리금융, 하역회사 정비도>
영진분회의 이모씨 (37)는 노임에서 19.7%가 공제되어도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대한통운노조의 박모씨(52), 김모씨(32)는 15%의 공제를 당했다고 했다.
이 같은 실정에 월미분회의 회장 신장학씨는 부두노동자를 위한 금융기관이 생겨 싼 이자로 작업량에 따른 대출, 자본없는 하역회사의 대폭정비로 노임의 일시지불, 인천부두노조의 체질개선등이 고질화한 부두노조의 악순환을 고칠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백학준·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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