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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소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민사지법8부(재판장김영준부장판사)는 5일전「크라운」맥주 대표 박경규씨의 2남 문철군(19)3남 문석군(15)딸영주양(12)등 3남매가 박씨가 남겨준 11만3백77주의「크라운」맥주주식회사 주식을두고 그들의어머니 전백수씨(39)등을 상대로낸 주주권확인 및 주식명의개서이행청구소송에서『「크라운」맥주주식11만3백77주중 장남문진씨에게 9분의3, 차남문철군에게9분의2, 3남 문석군은 9분의2, 딸영주양에게는 9분의1, 백수씨에게는 9분의1씩 공동상속한주식의지분이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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