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직인과 달라 진해-창원지구 투표지 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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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6·8총선때 진해-창원지구 투표지에 찍은 경남제5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 직인 4개가 모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등록해둔 직인과 다른것임이밝혀져 이지역구의 선거무효 소송을 판가름하는데 큰장점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8월11일 대법원의 의뢰로 경남도선관위의 인장등록대장과 법원이 증거보전중인 문제의 도장4개를 비교 감정한 결과 모두『서로다르다』는 감정서를 3일 대법원에 보냈다.
이같은 감정결과에 대해원고측은『위조된 도장으로 위조투표용지를 만들어 무더기투표, 환함등을 한증거로서 선거무효의 사유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측은『등록된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무상 실수로 그렇게 될 수도있으며 투표지에는 모두 문제의도장 한가지로만 찍혀있는 양측 추천 선관위원의 사인(사인)이 찍혀있는이상 정규투표지로 보아야 한다고 맞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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