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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장학회빌딩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동경=조동오특파원】동경도심에서있는 50억원(일화)짜리 「빌딩」을 둘러싼 소송에서 한국은 1차적으로 패소했다.
28일하오 동경지방재판소 장거재판장은 조선교육재단대표이사(한국문교부차관)가 환홍반전(마루베니이이다)회사대표를 상대로 제기했던 신숙「빌딩」(동경도 신숙구 각괄2정목94의2721대지7백95평, 건물 지하3층 지상9층 건평6천6백평) 처분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대지는 일제시에 조선교육재단소유로 있다가 1960년 조선장학회 명의로 등기이전 됐었다. 그런데 등기이전 할때 조총련간부 신홍식등이 문서를 위조하여 법인명의이전을 했었는데 한국정부는 명의이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 동경지방재판소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 명도소송을 냈었다.
현재 조선장학회 이사는 모두10명(2명은 사망으로 결원)으로 민단계3명, 조련계3명, 일본인4명으로 구성돼있다.
등기명의를 변경한 조선장학회는 1966년3월에 환홍반전측과 제휴, 동대지에 지상9충건물을 지었는데 이때 공사비 15억원을 환홍반전측이 전담했기때문에 이돈이 회수될때까지 환홍반전측은 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갖기로 약정됐었다는 것이다.
조선교육재단에서는 1960년 본안인 소유권확인소송과 아울러 환홍반전측이 한국정부에 낸 각서『공사비15억원이 회수되면 지상권을 한국정부에 넘긴다』에 따라 환홍반전측대표를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본안소송은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것이고 이번 패소한 가처분은 지상권에 관한것이기때문에 본안 소송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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