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운전시험합격미끼|7명에 3만원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지검 수사과는 26일하오 서울시경이 실시하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시켜준다고 돈을 받은 행정대서사 전용덕씨(69·종로구삼청동157의33)를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협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10일부터 16일 사이에 응시자 최부근씨 등 7명에게 면허증교부를 책임지고 해준다고 속여 1인당3만원 내지3만5천원씩 모두 23만여원을 받은 협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전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23만여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전씨와 함께 중간「브로커」 전직 모여순경을 찾는 한편 전씨와 서울시경교통과와의 관계를 캐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