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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한도 철폐 타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3일 서진수한은총재는 일반여신한도를 철폐하고 은행법15조한도에는 지급보증한도만을 규정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금융여건에서 일반은행의 여신한도를 중앙은행의 지준정책, 재할정책 등 본원적인 금융통제로서 그규제가가능한 단계에 도달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방출된 4억원의 기계공업육성자금외에 새로 20억원(재정·금융각10억씩) 주물공업에 5억원, 국산화대체공업에 15억원으로 나누어 내주부터 방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총재는 최근 상승추세를 보이고있는 외환율에 언급, 이는 일시적인 시장수급에따른 추이라고 분석하고 정부가 거래에 개입한적은 없다고 명백히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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