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치과 기공사'가 되려면?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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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기술은 단순한 손기술이 아니다. 치기공기술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체의 일부 보철을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의 일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산하의 의료기사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전공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을 가진 자 만이 치기공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사태가 지속되면서 한국에서 치기공 관련 학과나 학교에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려 재입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의 치기공학과 졸업생들에게는 면허취득 후 능력에 따라 개인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취업과 창업희망자들이 높은 경쟁률을 감수하면서 지원을 하는 중이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단순노동기술로 취급하여 고교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출신들이 미국 체류비자를 발급받으려 해도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치기공사로는 H1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힘들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합법체류중인 한국인들은 누구나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며 창업할 수 있다. 특별한 법적인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기공기술은 단순반복작업이 아니기에 숙련을 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단순반복작업만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있지만 그런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굳이 치기공사라 칭하지 않는다.

 미 전역에 걸쳐 치기공교육기관은 몇 군데 되지 않기에 초기 이민1세 치기공사들은 오랜 시간 걸쳐 숙련된 치기공사의 보조를 해가며 틈틈이 기술을 연마하여 사업을 유지해 왔었다. 이러한 초기 치기공사들과는 달리 10여 년 전부터는 한국출신 치기공사들이 미국시장진출에 관심을 가졌고 한국내의 대학에서도 미국취업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치기공 계통에 교육의 혁신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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