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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고소할게요" … 114 성희롱, 회사가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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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14로 전화를 걸어 2회 이상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면 고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114고객센터를 운영하는 ktcs는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고객은 19일부터 회사가 직접 나서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3일 밝혔다. 19일부터 성폭력특별법에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상담사가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스스로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가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면 해당 번호는 사내 전담팀의 특별관리에 들어가고, 당사자에게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알린다. 그럼에도 같은 번호로 다시 성희롱 전화가 걸려올 경우 법에 따라 고소할 방침이다.

 114 상담사들은 2000여 명 전원이 여성이며, 1인당 하루 1000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한다. 이들은 평균 2개월에 한 번꼴로 성희롱 전화에 시달린다. 회사가 공개한 사례 중에는 3개월 동안 300통 넘게 전화를 걸어 “스타킹을 신었느냐?” 같은 질문을 하거나 다짜고짜 신음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ktcs 임덕래 대표는 “ 성희롱 피해를 회사 차원에서 예방해 상담사가질 높은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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