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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성폭행' 교장 전역 및 11명 무더기 징계 회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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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3일 육군사관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박남수(58ㆍ육사35기)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전역조치하고, 회식에 참석했던 장성 2명을 포함해 11명을 모두 징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전공학과 대낮 ‘음주 회식’ 직후 육사 생활관에서 발생한 남자 상급생도의 여자 하급생도 성폭행 사건의 여파로 장성 2명, 영관장교 8명, 위관장교 1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전역의사를 밝힌 박남수 육사 교장에 대해서도 곧 전역조치할 예정이다.

육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생도 축제 기간인 당일 육사 한 전공학과의 교수와 생도 37명이 교내에서 단결 행사 성격의 음주 회식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은 지난달 22일 열린 ‘생도의 날’ 행사의 ‘뒤풀이’로 대낮에 열렸고, 이때 술에 취한 2학년 여자생도 A씨가 기숙사로 돌아가자 이를 뒤쫓아 간 4학년 남자생도 B씨가 A씨를 성폭행했다.

이날 가해 남생도와 피해 여생도는 종이컵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을 당한 A씨는 사건 당일 사실상 처음 술을 마셔본 날이어서 약간의 음주에도 금방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23일 가해자인 B씨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육사 측은 여군 법무장교를 통해 피해자인 A씨를 보호하고 24일 가해자 B씨를 구속수감했다. 육사는 B씨를 퇴교조치할 방침이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관계자는 “통상 음주가 허용되는 축제 기간에 학과별 단결행사가 있다”며 “당시 교수나 선배가 강압적으로 (생도들에게) 술을 먹였는지를 조사했지만 그런 부분은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998년 첫 여생도 입학 이래 육사 내 생도간 성폭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축제 기간이라도 해도 음주가 과도했고, 과음한 생도에 대한 관리와 여생도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이 미흡했다고 보고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육군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육사 여생도 생활관에 지문인식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성교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성범죄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육군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도에 대한 음주 승인권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육사는 금주ㆍ금연ㆍ재학시 혼인금지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성급, 훈육관, 지도교수, 학부모 등의 승인을 받으면 약간의 음주가 가능하다.

육군은“육사 축제기간 중 발생한 생도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육사 생도 교육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해 ‘육사 혁신 TF’를 구성해 생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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