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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사건 16일 대정부 질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최근에 잇달아 일어난 괴벽보·괴투서·협박편지사건및 군기누설사건과 관련한 언론인구속및 소환사태등을 다루기위해 14일소집된 국회법사위원회는 이들사건의 경위와 수사상황등을 따지기위해 오는16일 법사·내무 양위연석회의를열어 정일권국무총리·박경원내무·이호법무장관등을 출석시켜 대정부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특수기관설치 법제화 주장>
여야총무회담의 결정에따라열린 이날법사위는 동「베를린」에 공작단사건을 둘러싼대법원장및 대법원판사들에게 보내진 괴투서사건은 철저히 규명되어야한다는데 여야간에 의견을모았다. 김장섭법사위원장은 동「베를린」공작단사건을 판결한 대법원판사들을 비판한 괴벽보와 대법원장등에게 보내진 괴투서는 사법권을 위협하는 중대사건이라고 지적했고 박한상의원등 야당의원들은『괴벽보·괴투서사건등이 어떤조직적인 기관에서만들어낸 인상을 풍기고있다』고 주장, 이런일련의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자고 제의했다.
박의원은 특히 지난날의언론인「테러」사건등 굵직한문제가 사장되고있는점을감안해서 앞으로「특수기관설치법」을 제정하거나 정부조직법을 고쳐서라도「특수권력관계」에있는 중앙부서의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원으로 참석한 김진만공화당원내총무는『필화사건과 괴벽보 괴투서사건등을 다루기위해 신민당이 국회법사·내무위연석회의를열도록 제의했을때공화당도 이런문제들이 심상치않아 진상을 규명하자는데 동의한것』이라고 여야총무회담경위를 설명했다.
야당소속법사위원들은 또 민기식국방위원장에대한 검찰의 수사에대해『이는 국회의원의 발언뿐만 아니라모든 정치활동을 제약할우려가 있는사태』라고 중대시하면서 군기의한계및 정부와 국회활동의 한계등을 따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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