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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의 새무대|TV시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정치도 바야흐로 TV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번에 있은 일본참의원 선거에서도 TV를 통
해 청취자들에게 친숙한 얼굴의「탤런트」후보들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정치운동의 방향에 의미심장한 시사이다. 11윌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에
서도「브라운」관을 통한 전파는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위력을 떨치고 있다.
60년 대통령선거에서 「케네디」「닉슨」두후보가 TV를 무대로 네번에 걸쳐서 논전을 벌인 이른바 「대논쟁」은 연2억8천만명의 시청자들을 끌어들여 투표결과에 결정적인 작용을했다. CBS조사에의하면 투표자의 75%가 『TV토론을 보고 투표할 후보를정했다』고 대답하고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 혁명을가져온것으로 이야기되는 「대논쟁」도 실은 미국의회가 연방통신법315조의 일시적인 효력정지를 하지않고는 실현될수 없었다.
「균등시간조항」이라고 불리는 연방통신법315조의내용은 『같은 공직에 경쟁하는 모든정당의 모든 후보자에대해 방송회사는①시간(방송·영화용)을 팔때에는 같은길이의 시간을 같은값으로②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질의시간을 같은길이만큼 제공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의 규정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거의없다. 방송회사가1분간5천「달러」(1백50만원·금년도「캘리포니아」예선의경우)란 값으로 평등하게 각후보에게 판다고 할지라도 자금이 약한 후보는 살수가 없다. 게다가 미국의 선거비용은 제한이 없기때문에 결국에는 자금사정에 여유있는 민주·공화 양당만이 TV를 점거하는 결과가 된다.
64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은 1백20만「달러」, 민주당은 35만5천「달러」를 「라디오」
TV에 투입하여 선전했다. 「골드워터」「존슨」의 두후보가 개인적으로 쓴 합계2천5백만「달러」의 선거 자금의 거의3분의l이 TV를통해 흘러나갔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돈을 들인 선전「프로]의 90%이상이 2내지 5초정도의 짧은「스포트」였다.
64년의 TV「스포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통신법 315조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 지지하는
특정 후보이름과 정당명을 뺀 민주당의 것이었다.
평화로운 들에 꽃을 따고있는 한소녀가 나타난다. 갑자기 핵폭발의 버섯 구름이 TV화면을 가득채운다.
그리하여 『공화당의 「골드워터」후보가 집권하면 월남전이 확대, 당신도 이런운명이 기
다리고 있다』고호소한다.
「존슨」후보의승리에는 이런「스포트」를 사용한 「이미지」전술이 주효했다. 이런 전술에대해 대통령선거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행사가 TV효과의 크기로보아서 상품의 선전광고같은 단순한「이미지」조성과 「슬로건」의 축적으로 승부가 결정된다는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비평도 있다.
금년선거에서는「리프맨」「슐레징거」등 「어피니언·리더」들이 「균등시간조항」을 일시 효력정지해서라도, 『선거민에게 주요정당의 정강정책등을 TV를통해 천천히 판단시키도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공기를반영, 지난5월 상원은 이문제의 조항을 9윌1일부터 선거가 끝날때까지 효력정지하기로 결의했으나 하원은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뉴요크·타임즈」지의 TV비평전문인 「골드」기자는『64년「존슨」이 균등시간조항 효력정지운동을 눌러버린 이유는 「골드워터」후보와의 논쟁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존슨」처럼 토론이서투른「험프리」후보나, 「대논쟁」에서 쓰라린 경험이 있는「닉슨」이 같은이유로 이번에도 「균등시간조항」의효력정지를 보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니 연설에 능한 「매카디」후보와 「험프리」「닉슨」후보들과의 월남전을 둘러싼 TV논쟁은 거의 기대할수 없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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