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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진주의료원 노조원 수십 명 점거농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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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9일 폐업한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원 40여 명이 의료원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데다 노조원 가족으로 알려진 환자 3명이 병원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조원들은 의료원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폐업 철회와 의료원 사수, 홍준표 지사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원 밖에는 노조원 등 30여 명이 동조 농성을 벌이고 있다. 29일 오후 9시쯤 건물 내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공무원과 경찰 4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의료원 건물 앞에 버스로 차벽을 친 뒤 노조원 추가 진입을 막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점거농성 노조원들은 경남도의 퇴거명령을 거부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농성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의료원의 노인요양병동에 남아있는 환자 3명은 의료원 노조원 또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가족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병원을 옮기지 않는 한 건물 단전·단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환자들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노조 측에서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 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전을 계속 거부할 경우 폐업 이후 의료원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환자들은 의료원 공중보건의 2명과 경상대 병원 의사가 진료하고 있다. 도는 간호사 2명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원=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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