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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도 불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시는 작년에 찾아낸 무단점유지·국유지1백60만평에 대한 점용료 징수실적이 부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가져오자 12일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점용료징수에 대한 강경책을 쓰기로했다.
서울시당국은 지난해의 일제 실측에서 하천·구거·제방·도로부지등 부단점 유한시·국유재산이 1백60만명을 찾아내고 지난5월까지 도로부지의 경우 1억5천7백30만원된의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기일까지 불과38%밖에 징수되지 않았고 하천부지 (구거·하천포함) 는부과액1억3천1백50만원중58%인 7천6백1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고있다.
징수실적이 이같이 부진하자 시당국은 미납자에대해①국세징수법에따른 재산압류 ②영세민에게는 접용허가취소 ③건물강제철거등강경책을 쓰기로한것이다.
서울시는 작년에 실시한서울시내의 도로·하천등실측에서 무단점유을 적발, 시·국유지중 기건축지는3년,농경지는 2년전까지소급 점용료를 징수키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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