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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품 수입억제되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9일에 공표실시한 수입억제조치는 ①환율을2중구조화하고 ②상승추세의물가를자극하며 ③결제기간이 짧은대일지역수입을 오히려 촉진하는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등이 문젯점으로 업계에의해 지적되었다.
수입억제의 필요성이제기된 것은 지난 4월말 현재의 수입실적이 4억8백만불로지난 67년 동기대비, 46%의 증가율을 나타낸때부터다.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외화획득구조가 월남에 편중되는 불건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대로 수입수요가 늘어난다면 70연대에는 외환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에 바탕을 둔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표된 억제조치는 당초방침에서 상당히 후퇴하여 우선 불요불급품목에 대한 수입억제만을 단행키로 했다. 이번조치는「마진」률 인상에의해 일현불수입의 경우 금리부담증가로 불당13원(5%) DA수입은2원73전(1%)의 환율인상효과를 가져오며 금년에 1천만불내지 1천5백만불 `69년에는5천만불 정도의 수입수요를 줄이게된 것으로 추계되고있다.
또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3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마진」을 인상에 따른 자금부담의 증가가 결과적으로는 환율의2중구조를 빚어내개되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0·34%가 아니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금 부담을 덜기위해 결제기간이 짧은 대일 수입에 더욱의존하게되어 현재실시중인 대일 수입억제 정책과도 역행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수입「사이드」의 외환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투자기관의 외화예산삭감, 외자도입의합리화, 수출금융지원의 개선등은 이미실시중에있는 것으로 별반새로운게 없다는반응이다.
한편 금융계는 외상수입을 적극억제하려면「마진」율을 50%이상까지 인상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정부가 수입억제대상으로 잡고있는 2백80개품목의 수입실적이 5월말현재 3천8백만불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또 이들 불요불급품의 가격이 특수수요에의해 형성되고있다는 점에서도 이번조치는 단기적인대책에 불과하며 69년부터실시를 예정하고있는 2단계조치가 더관심을 모으고있다.
2단계조치의방향은 ▲원료수입대제상업무자 ▲무역및무역회의화수입의확대 ▲적정환율수준의재검토 ▲소비「패턴]의건전화등 보다 근본적인문제들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있기 때문이다. <이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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