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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증거배척은합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은 20일상오연합부회의를열고『검사가제출한증거를판사가 채택하지않을경우에도판길문에 그사유를명시하지않아도된다』고의결,종전의판례를폐기했다. 대법원은한흥섭씨(49)등4피고인에대한사 문서위조폭행등혐의사건공판에서 『1심판사가뚜렷한이유를밝히지않고검찰측증거를배척한것은위법』이라는 제주지검의비약상고를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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