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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 동원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4일하오 향토예비군의 동원, 무기관리, 작전지휘, 교육훈련 등 실제운영을 경찰서장에게 집중시키는 내용의 향토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예비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폭 육군의 사단장에게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사단장은 중대이하 예비군의 동원작전지휘, 무기관리, 교육훈련, 지휘관임명, 동원훈련중의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예비군 연대와 대대는 국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토록 규정·중대를 기간조직으로 한다.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예비군의 소집통지서는 소집일 3일전에 본인에게 도착해야 한다.
▲사단장은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관해 지시할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서 만행한다.
▲예비군지원자의 복무연함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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