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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4일하오 향토예비군의 동원, 무기관리, 작전지휘, 교육훈련 등 실제운영을 경찰서장에게 집중시키는 내용의 향토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예비군의 관리
중앙일보
1968.06.05 00:00
2024.06.14 00:01
2024.06.14 05:00
2024.06.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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