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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안동서수사 신고여인압력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구] 28일 대구지검안동지청은 대검지시로 안동문화극장앞 수류탄투척사건때 사전신고를 받고 이를 외면한 사실에대한 증거를인멸하려했던 안동경찰서에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사고1시간전 신고한 임재순여인 (36·안동시운흥동182)을사건발생후 숙박영업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신고한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허위자백을 강요,증거를 감추려했던 헙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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