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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를증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 청사내 여인난행사건의 피해자 윤모 (22)양은 27일하오 서울필동군재법정에서 속개된 동사건의 3희공판에 증인으로출두,『가해자들로부터6만원을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윤양은 『지난13일새벽 국방부청사내에서 난행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노효영병장등은 『윤양의 속옷을 벗긴후 나도 바지를벗었으나 난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 공소사실을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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