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협법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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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과학심의회의는「아프리카」제국을 비롯한 후진국을 상대로 대외경제협력법을 입법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현재 수원국이지만 원조국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고지적, 「아프리카」지역의 후진국을 상대로 차관, 직·합작투자, 기술원조및 무역신용을 제공한다는것 등이골자이다.
이건의는 특히「아시아」공동시장(ACM)의 설립추진을 강화하고 국가별, 지역별, 국제기구별 경제전략을 계획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조의방향은 기술과 무역신용제공에 중점을 둘것이며 경제외교의 전문담당관제의 확립, 민간경제외교활동의 집약화로 국제기구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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