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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사는 병 유해식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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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유해식품에 앞서 수도물에서 장구벌레가 나오는 실정이니 주부들은 유해식품 「노이로제」시대.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얼음 과자와 「비닐·주스」 가 통학길의 어린이를 유혹한다. 가정주부를 망실이게 하는 유해고춧가루·단무지에 이어 최근에는 이렇다하는 「메이커」의 간장이 방직공장에서 쓰고 버린 풀 찌꺼기를 원료로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가족들의 보건을 위해서는 장독 없애기 운동이나 생활개선은 뒤로 미루고 집집마다 장독을 두어야 할판. 더우기 분개할 일은 외국의 경우는 작업상「미스」나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첨가물의 해독이 밝혀짐으로써 유해식품문제가 말썽이 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체에 해로운줄 알면서도 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첨가하는 점이다. 이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다. 또한 상해를 범하는 짓이다. 이런 악덕업자들로부터 최소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우리주변의 유해식품을 알아본다.
식품위생법은 2백18종의 합성화합물을 식품첨가물로 허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업자들이 상품이 미관이나 방부제로서 쓸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유해의 한계선을 그어놓은 것일 뿐 허가된 첨가물질이나 허가량이 해롭지 앓은 것은 아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해롭게 마련이다.

<유해간장>
간장의 맛을 내기 위하여 첨가한 「글루텐」(밀가루 중에 있는 단백질성분) 은 무해한 것이라고 업자들은 변명하지만 이것은 마치 불순물이 섞인 설탕을 타고 설탕은 무해하다고 잔꾀부리는 것과 같다.
문제는「글루텐」이 아니라 방직공장에서 모든 공정을 거치는 동안 화학약품이 첨가돼 나온 풀찌꺼기가 범인이다.
풀찌꺼기가 폐수「탱크」에 있는 동안 「글루텐」은 이미 부패되어있고 50「밀리그램」 이상 먹으면 수분부족으로 사망하는 비소, 눈이 멀게 되는 방부제「포르말린」, 세포를 파괴하는 유산이 섞여있기 때문이다.

<포장식품>
「비닐·주스」뿐 아니라 겉보기는 그럴듯한 「비닐」, 포장제품은, 일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드·아이스크림」·빵·과자· 튀각 같은 찬거리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비닐」 포장시대. 그 속에는 대장균 「장티푸스」균 기타병원성 세균이 함께 포장되어 있다. 2년전 일본 후생성에서 포장제품에」 대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그결과 포장의 제조과정에서 대장균 24·4%, 기타세균43·6%가 감염되고 이것이 가두점포에 나와서 포장의 틈으로 세균이 스며들어 총51·8%의 감염율을 나타냈다.
식품공장에서 자외선 소독을 하지만 그것으론 불충분하다. 그밖에 소독방법은「비닐」포장이 열이나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불가능한 실태.

<표백제>
국수, 빵, 사탕, 과자를 만들때 일단 표백을 하고 나서 또 착색을 한다. 따라서 색깔이 고를수록 해롭다.
한때 떠들던 「롱갈리트」도 표백제다. 외국에서는 식품에 금하고있지만 보사부는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미량이라도 계속 먹으면 해롭다.
밀가루 표백제는 과산화 「벤조일」 , 물엿엔 아황산염 그밖에 과산화 수소가 쓰인다. 과산화 「벤조일」은 배설기관에, 아황산염은 위장에 해롭다.

<착색제>
허용색소라도 해로운데 공업용색소를 마구 쓰는 업자가 있다. 색소는 사탕 과자류 「햄」「소시지」 단무지 고춧가루 간장 술… 안쓰이는 것이 없다.
가장 해로운 색소는 「탁르」계 색소. 오래먹으면 체내에 쌓여 간, 신장병을 일으키고 더우기 암을 유발한다.

<방부제>
「햄」「소시지」「케첩」에는 「소르빈」산, 「사이다」「주스」「콜라」 에는 안식향산, 「치스」「버터」「마가린」에는「디하이드로」초산술에는「살리실」산이 쓰인다.
「살리실」 산은 하루 10그램을 먹으면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경련, 호흡곤란,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심하면 죽게된다.
술은 이밖에 제조과정에서「메타놀」이 생성되는데 업자의 소홀로 그 양이 지나쳐 허용한도 0·1%를 넘고 있다. 지나치면 눈이 멀게된다. 이러한 유해식품의 범람을 막고 제조업자들의 양심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국의 강력한 법적 조처가 앞서야한다.
그러고 이미 만들어진 불량식품 색출보다도 제조과정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주부들은 이런 정책을 위해서 단결하고 건의하고 투쟁하는 길을 찾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우선 구미를 당기게 하는 산뜻하고 먹음직한 색깔의 가공식품은 피하고 천연색 식품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노란 단무우지 빨간 사탕 하얀 국수….부자연스럽도륵 영롱한 색깔은 일단 유해한 것으로 제쳐놓는다.
일단 유해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불매운동등 소극적인 방법을 버리고 주부들의 이름으로 당국에 제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불량식품의 해독에서 가족을 지키는 주부들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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