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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주민등록이나 등록사항의 정정 및 말소는 현행법과 같이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허위신고·이중신고·신고태만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공서에서 직권으로 등록, 정정 및 말소를 할 수 있게 했다.
주민이 주민등록을 하면 해당시·읍·면장이 주민등록사항을 본적지에 통보, 본적민의 거주표를 만든다.
주민등록이 되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는 시장·구청장·군수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의 서식이나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는 사진값만을 주민부담으로 할 계획이다.
주소지 단위로 된 향토 예비군의 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병역관계와 대통령으로 정할특수기술자(의사·약사·수의사·건축·토목기사·기계공·운전사 등이 될 것으로 보임)는 기술사랑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않은 자는 5백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최고 및 공고를 받고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1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중 신소·허위신고자나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게 된다.

<예비군 설치법|40세 까지 편성대상|제2예비역은 필요시에 편성|동원 부응엔 체형도>
향토예비군은 무장공비가 침투했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향토방위와 중요시설의 피해예방, 병참선의 경비 등을 위해 설치된다.
그 조직과 편성은 제1예비역과 보충역 (대부분 만35세까지)을 원칙으로 하고 제2예비역 및 보충역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는 제2예비·보충역 전원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사실장 40세까지의 남자는 대부분이 편성대상으로 되는셈.
새로 편입될 제1보충역의 대상은 ⓛ신체검사를 받은 후 현역적합판정을 받고 입영하지 않은 장정으로서 5년간 복무한다 ②62년 10윌 이전에 정교사와 기술요원으로 예비역(구법)에편입된자 ③현역복무 병(병)중 2년이상의 형을 받은자 ④생계곤란·독자 등으로 입영이 연기 된 자나 의과사 전역한 자 등이다.
제2보충역은 ⓛ제1보층역을 마치고 5년간 ②2대 이상 독자, 2인이상 전사자의 가족 등으로 입영연기 혹은 전역한자 등이다.
편성대상자는 주소지의 구청장, 시장, 읍·면장에게 대원 신고를 해야한다. 국방장관 및 예하 지휘관 흑은 관할경찰서장은 예비군이 임무수행을 위해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동원령을 발한다. 동원기간 중 예비군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예비군은 연20일이내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훈련시간을 연1백12시간으로잡아 88시간은 군에서 24시간은 경찰이 담당토록 했다.
농번기·성어기·혹한·혹서기를 빼고 서울 등 대도시는 2주에 한번4∼5시간씩, 지방은1주에 한번2∼3시간 씩 교육을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
예비군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 사상자는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으로 하고 부상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도록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동원에 불응하면 3년이하의 징역, 훈련에 응하지 않거나 훈련중 명령에 불복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원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3개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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