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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카드, 연체이자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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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능을 합친 카드다. 자신의 소비패턴을 알고 가입해야
연체이자를 무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중앙포토]

◆신용결제 모른 채 비싼 이자 물어=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평소에 소득공제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로 쓰다가 예금잔액이 부족할 땐 신용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런데 결제 방식을 제대로 알지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결제가 된 줄 알고 쓰다가 신용결제가 돼 비싼 이자를 물고 빚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카드에 예금잔액은 9만원밖에 없는데 10만원 짜리 물건을 구입, 결제했다면 모자라는 1만원만 신용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 모두 신용결제가 된다. 이를 모르고 결제일에 통장에 돈을 충분히 넣어두지 않으면 20%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이로인해 하이브리드 카드의 고금리 연체이자가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가산금리까지 붙어 불만은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카드사의 하이브리드 카드 연체이자는 최대 연 29.9%이다.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시스템을 결합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연체 관리 시스템 없이 기존 신용카드 연체이자를 고스란히 적용하는 수준이다.

 연체이자율이 신용카드와 비슷하다. 카드사별 연체이자를 보면 ▲신한카드 23.0~24% ▲KB국민카드 23.5~23.9% ▲하나SK카드. 24.0~29.9% ▲우리카드 23.0~29.0% 등이다.

 안내방식도 애매모호하다. “체크신용 ○○○원 결제 되었습니다”라는 식으로 혼돈을 주고있고 아예 고지를 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시 회원들에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신용결제 시 ‘전액신용결제’식으로 SMS 통지 문구를 개선토록 했다. 

 ◆소비패턴 알고 가입해야=하이브리드카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고안된 상품이지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단점이 결합된 상품이라는 지적도 있다.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신용카드보다 적다는 단점이 있고, 신용카드는 연체 시 23~29%가량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하이브리드카드는 결제할 때 기본적으로 통장에서 잔액이 빠져나가는 구조다. 하지만 통장에 잔액이 모자랄 경우엔 최대 30만원까지 신용결제가 가능하다. 1인당 2장까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장인 경우엔 매달 60만원까지 신용결제가 가능한 셈이다.

 만약 2~3개월 동안 연체한다면 사용금액과 연체이자까지 더해져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학생이나 소득증빙이 가능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자신의 소비패턴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허가를 내줬다.

 따라서 대학생이나 소득증빙이 가능한 채무불이행자도 소득증빙 등이 가능하면 사실상 하이브리드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소득공제율(30%)이 통장잔고로 결제한 금액에만 적용되고 신용결제분은 일반 신용카드처럼 15%만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또 통장에서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처럼 할부기능도 없다.

 ◆하이브리드카드 잘 쓰는 법=두가지 종류가 있다. 체크카드이면서 최고 30만원까지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와 신용카드가 주기능이면서 지정한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신용카드 기반 하이브리드’다.

 두 카드의 성격이 다르므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소비패턴에 맞게 골라야 한다.

 체크카드 기반은 신용결제 가능금액이 월 10만~3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가급적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려는 경우에 알맞다.

 연체도 주의해야 한다. 체크카드 기반 하이브리드의 경우 자칫 체크카드라는 생각에 결제일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소액신용결제에 대해 20% 대의 무거운 연체이자가 붙게 된다.

 신용카드 기반 상품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이므로 연회비가 부과된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체크카드 사용한도’를 적절하게 지정해야 한다.

 이를테면 월 1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체크 적용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해놓으면, 50만원 이상은 신용결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

 하이브리드 서비스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각각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기준에 맞춰 적용된다.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해 30%,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해 15%가 각각 소득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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