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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대출 상담 때 개인정보 요구 많으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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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통신 범죄는 서민들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불황일수록 빈번해 진다. 한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통신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금융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신분증·개인정보·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곳은 일단 의심해 보라”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세이프마스터(msafer.or.kr)’에 가입해 두는 것도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는 것이 힘’이다. 신문기사를 통해 휴대전화 해외 밀수출, 휴대전화 불법 대출, 유령회사 설립 후 휴대전화 개통 등 주요 통신범죄 유형을 살펴봤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산 뒤 해외로 빼돌린 혐의(장물취득 등)로 이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1년 동안 스마트폰 7000여 대를 유령 무역회사 명의로 중국에 팔아넘겨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2012년 8월 20일자 A19면>

  국내 판매된 스마트폰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만 살짝 바꾸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불법 휴대전화의 세계 최대 유통지인 홍콩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탓에 국내에서 분실폰·절도폰·대출폰 등이 활발하게 밀수출되고 있다. 보통 1대당 10만~40만원 정도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소액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이통사가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이통사가 주는 노트북과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개통 대리점 업주 박모(40)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2012년 11월 12일 A12면>

 일명 ‘휴대폰깡’이라고 부르는 범죄다. 할부로 휴대전화 또는 와이브로(무선 인터넷통신) 서비스 등에 가입하게 한 뒤 보조금과 사은품 등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휴대전화를 담보로 통상 1대당 30만~40만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후 휴대전화 할부금과 이용요금은 고스란히 대출받은 고객의 ‘빚’으로 남게 된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1300여 대를 개통한 뒤 일명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으로 유통시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모집한 노숙자와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휴대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2011년 3월 3일 18면]

 국내 법인 설립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법인 설립 후엔 신용도와 관계없이 최소 3회선부터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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