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하사임야 국가소유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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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13부(재판장 강해용판사)는 1일 무주군 괴목리 산l81임야 등 땅 9천9백20정보(3천만평)가 자기소유라고 주장, 이병악씨(서울 종노구 봉익동l17)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심리 끝에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 땅이 그의 3대 선조 이호일씨가 1835년5월 이조 순조로부터 하사 받은 땅이라고 지적, 소유권을 주장했었으나 재판부는 1924년3월 이 땅이 국가이름으로 사정되고 지난65년12월21일 국가이름으로 고정등기가 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가소유가 확정된다고 본다고 판시, 원고가 조선임야 조사령에 규정하는 재심을 신청하여 소유권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종래의 소유권유무에 불구하고 국가가 이 땅의 소유권자라고 판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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