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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비군법 수정안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신민양당은 30일「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에대한 수정안과 대안을각각확정, 1일부터여·야의 정치적절충에 들어가게되었다. 공화당은 국방위원인 김봉환의원이 무기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동원훈련규경등을 명문화하는 수정안을 작성, 원내총무단과 협의를 끝내는대로 1일 국방위수정안으로 정식제출할 방침이며 신민당은 30일하오 의부총회에서 독자적법를안을 채택,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신민당은 30일아침 서울시내필동 전진오당수댁에서 원내대책위·향방대책5인위연석회의를열고 정해영·김형일의원이 작성한대안을검토했으나 방위마의 신설이 많은예산이든다는 일부이견이있어 의원총회에서확정짓기로했다.
신민당은 이새로운 법안의 국회발의와 동시에 국방위가 심사중인「경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의 전면폐기투쟁을 벌일 방침인데대해 공화당은 국회회기를연장하는한이 있더라도 국방위수정안을 이번회기내에통과시킬예정으로 있어 여·야의 정치절충은 순조롭지 못할것 같다.
공화당수정안과 신민당대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신민당대안요지>
▲대간첩작전을 담당하는방위미(소수의원은 이에반대)을둔다.
▲이방위기구는 최소한의경비와 인원으로 유지토록하며 이기구산하에 1만내지 2만명의 방위대원을 둔다.
▲방위대는 해안·휴전선을 중심으로 배치하며 책임구역을 부여한다.
▲방위대부은 예비역장병중 지원자를채용, 적절한 보수를준다.
▲방위대는 삭적활동과 그 작전에만 전념토록하고 政治관여를 일체금지시킨다.
▲방위대는 최대의 기동력을 갖춘다.

<공화당수정안골자>
▲조직과 편성의 의무화규정을 신설=개정안 제3조항의 예비군은 주소지 또는 직장을 기준으로 지역단위 또는 직장단위로 부대를 편성하되「그 설치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법률로 명문화규정을 둔다.
특히「중요시설의 장은 직장을 기준으로 예비군을 편성해야 한다」를 추가한다.
▲출동규정의 구체화=개정안5조의 「국방부장관은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위해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국방부장관은 적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로수정.
▲훈련규정보완=개정안제6조에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를 삽입.
▲무장조건의 구체화=개정안제7조1항을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출동한때에 한하여 그대원에게 필요한 무장을 하게할수있다.」
▲병역법에의한 방위소집과를 명확히 구분=예비군소집이 방위소집이라고 규정한 개경안제13조를 삭제하고 「예비군의 출동기간에는 병역법에의한 징집, 충원소집, 임시소집및 보충소집을 제외한 소집을 하지 않는다」고규정.
▲군의 경찰지휘통지=군이 경찰에출동, 작전지휘, 긴급조치, 무기와 탄약의관리, 훈련실시권한등은 위임하거나 경찰을 지휘감독하게될경우 지체없이 내무장관, 도지사에게 통지토록하는 규정을 신설.
▲정치관여벌칙강화=개정안제17조3항의 예비군지휘관이 정치에 관여했을경우의 벌칙을 3년에서 5년으로, 대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을때의 벌칙은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선거운동기간중의 예비군소집금지규정=선거위법제11조의 「선관위원은…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에 「선거기간 중에는 병역소집과 예비군소집을 유예한다」는 규정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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