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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분산서 위험없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국방위는 27일「향로예비군설치법개정안」에대한 정책질의를 끝냈다.
국방위는 내주부터 소위를구성, 신민당의 수정안과절충, 여·야단일안작성에들어갈 예정이다.
26일하오와 27일의 정책질의에서 장준하(신민)의원은 『우리사회여건이 아직예비군을무장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잠재공산당이 존재해 있다면 무기의 분산으로 인한 「제2의월남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않은가』고 물었다. 장의원은 또 『5월로예정된 한·미국방장관회의에앞서 정부가 이법안의통과를 서두르는것은 국회의월남증파를 전제로 한것이아니냐』고 추궁했다.
김봉환(공화)의원은 『시행령에 위임한 무기의 사용관계는 입법사항으로하는것이 어떠냐』고 묻고 『예비군의 출동한계와 훈련내용을 밝히라』고요구했다.
이에대해 최형희국방장관은 『예비군의 성분을 미리조사하고 보관태세가 완비됐을때 무기를 지급하기 때문에 무기로인한 혼란은 없을것』이라고 말하고 『예비군의 무장과 국군의 월남증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최장관은 또 『무기사용문제를 국회가 입법사항으로해도 무방하다』고 밝히고『예비군의 출동은 자기고장에 국한할것이며 훈련은 연간 각개훈련과 분대훈련을 1백12시간 시킬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의원들의 질의에대한 최장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같다.
▲고정간첩은 경찰이 잡고 무장공비는 각예비사단의 기동타격대가 소탕할것이며 이힘으로 부족할때예비군이 동원될것이다.
▲평소에는 경찰이 예비군의 훈련을 맡는데동원연습과사격훈련을시킬것이다.
▲현재 우리병기창에서소총탄, 수류탄등을 만들고있는데 앞으로는 포탄도 만를어낼 계획이며 기타 군수산업에관한 계획을 경제기획원이 세우고 있다.
▲대간척작전을 위해 예비사단을 활용하는것 보다 예비군을 운영하는것이 경비가 적게든다. 연간 예비사단의 근무소집에는 8억원이들지만 예비군을 운영하는데는약2억원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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