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교사건 결심>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7일상오 필동 군재법경에서 열린 공병학교에서의 육사출신 장교집단항명사건결심공판에서 현상오 소위등 관련피고인 5명에게 집단항명죄(군형법45조3항)어외에 무단이탈죄(동79조)를 예비적으로 청구, 징역2년(예비적청구징역1년)을 각각구형했다.
간여검찰관 이재돈중령과 정광배대위는 피고인들이 ROTC출신장교와 내무반을 혼합편성한다는 김해공병학교장 방침에 불만을 품고 집단적으로 부대를 이탈했음은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논고, 이와같이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이 불만을 표시했을 때 소속중대장과 구대장은 학교장의 방침만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 관대히 처분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상오소위 ▲이십봉소위 ▲최정범소위 ▲조창흠소위 ▲최무소위
선고공판날짜는 추후 지정키로 했다.공병교사건>
징역 2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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