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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미만 병역 미필자 해외 여행 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16일 향토예비군 편성을 계기로 병역 의무의 형평을 위해 18∼25세의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 허가를 억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18세미만의 병역 의무 예정자에 대해서도 해외 이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여행을 허가하지 않도록 문교부와 외무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66년부터 기피 사실이 없는 병역미필자(18∼25세) 중①국제회의·국제경기참가 ②정부파견기술자 ③해외위문공연 ④국내치료불가능자 ⑤직계존속사망이나 위독 ⑥재산상속⑦외국정부 및 공공단체의 초청에 의한 기술습득 ⑧기타특수한 자질의 소유자에 한해 해외여행을 허가하도록 방침을 세웠으나 「올림픽」경기 및 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 경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여행을 일절 불허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해외 여행 억제 조치가 병역 의무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국방 당국자는 과거 출국한 사람들이「비자」를 연장, 귀국을 꺼려 사실상 병역의무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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