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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외한 15명의 피고인에대한 1심판결을 깨고 정규명 정하용 임석훈피고인에게 사형을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위반죄와 형법상의 간첩죄릍 적용,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던 조형수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던 윤이상 어준등 2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을,강빈구피고인에게는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파기된 15명가운데 임석훈·정하용피고인올 제외한 13명에게는 1심보다 2년∼5년이 줄어든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7명에게는 1심형량과 같은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순자피고인등 여피고인들과 김광옥·최창진피고인에게 2년∼5년간의 집행유예를선고, 이들5명은 이날중으로석방된다.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열린 이날 판결공판에서재판부는 『관련피고인들이동백림에있는북괴공작권과접선, 금품을 받았으며 불법지역인 평양에 가서 노동당에가입하고 국내사정과 유학생들의 동태를 제보하는등간 첩행위를했다』 는검찰의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인정했다.
재판부는 조형수피고인이 북괴의 A-3방송을 들었고 평양에 3회나 왕래했다는사실, 강빈구피고인의북괴노동당가입혐의등관련피고인에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1심에서의 유죄판결에대해 부분적인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북괴에 친구의 이름이나 소식을 알려주는것은 그들의활동에 이익이 될지는 모르나 사생활의 범위안에 속하는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따라 간첩행위로는볼수없다고 간첩행위에대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축소해석했다.
재판부는 또 국제법상 북괴가 교전단체가 아니기때문에 적국이라고 볼수없으나 대법원의판례와같이 준적국으로 인정해야한다고 해석했다.

<피고 22명의 형량>
(괄호안은 1심선고량)
▲조영수(35·전외대강사·정박)무기(사형)
▲정규명(40·「프랑크푸르트」대 이론물리학연구원)사형(사형)
▲윤이상(51·작곡가 병보석중)징역15년(무기징역)
▲강빈구(36·서울대상대조교수·법박)징역10년(무기징역)
▲정하룡(35·경희대 조교수·정박)사형(무기징역)
▲어준(41·현대계장 전무)징역15년(무기징역)
▲천병희(30·성신여사대강사)징역10년(징역10년·자격정지15년)
▲최정길(29·서독「키젠」대학생)징역10년(징역15년·자격정지15년
▲김중환(45·한일병원 피부과장·의박)징역 10년(징역15년·자격정지15년)
▲임석훈(33·서백림공대 박사과정)사형(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이응노(65·화가)징역3년(징역5년·자격정지5년)
▲박성옥(34·서독광부)징역5년(징역5년·자격정지5년)
▲김성칠(34·서독광부)징역3년6월(징역6월·자격정지3년6월)
▲공광덕(37·「잘즈부르크」대학 박사과정)징역3년6월(징역3년6월·자격정지3년6월)
▲정상구(31·미「워싱톤」대학생)징역3년6월(징역3년6월·자격정지3년6월)
▲이순자(38·정하용의처·구속집행정지중)징역3년집유5년(징역3년·자격정지3년)
▲김옥희(31·조용수의처)징역3년집유3년6월(징역3년·자격정지3년)
▲강혜순(34·정규명의처)징역3년집유3년6월(징역3년·자격정지3년)
▲김광옥(34·「커프롤랙탬」회사 기술과장)징역3년집유3년6월(징역3년·자격정지3년)
▲주석균(66·한국농업문제연구소장)징역1년(징역1년·자격정지3년·집유3년)
▲천병상(39·시인·불구속)징역1년집유3년(징역1년·자격정지3년·집유3년)
▲최창진(42·전북대조교수·불구속)징역1년집유2년(징역1년·자격정지1년·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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