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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업체에 「허가갱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부산】부산시는 개인영업세 4천5백여만원을 체납(개인세로 전국서 최고체납자)한 특정업체에 국세징수법(21조)에 명시된 국세완납증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첨부도없이 경신 허가를 하려하고 있어 각종인가및 인가경신 또는 허가및 허가경신할때 마땅히 첨부되어야할 국세징수법이 무시되고있다.
부산시 보건사회국은 부산시중구남포동2가소재 부산제당공장(대표남창휘)의 식품제조공장설치 경신허가 사무를 취급함에있어 국세징수법상 구비요건서류인 「징수유예증명서」도 없이 지난달25일 서류를 접수, 경신허가만료일인 9일 「보사부장관과의 입석한 자리에서 정책적으로 허가해 주기로 합의본 사항」이란 이유로 허가해줄 방침을 굳혔다.
부산시는 이허가원을 접수한후 관할중부산세무서장에게 『「부산제당」의 체납여부 회신바람』하고 공문조회를 3회에 걸쳐 친절을 베푼바있다.
이질의에대한 회신에서 중부산세무서장은 『67년 4·4분기부터 68년3월28일까지는 체납한사실이없고 기히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유예처리중이니 선처바람』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같은 질의회신문이 징수유예증명서로 대체될수있다고 주장, 등경신허가를 허가해줄것같다.
그러나 사세당국은 『질의에 응답한 공문회시와 「징수유예증명서」와는 같을수없다』고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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